카테고리 없음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신청방법 월소득인정액 1170만원 3인가구 기준 10만원 지원 상위 10% 조건 지급대상 나이 만5세 6세 4인가족 재산계산 금액 확인 양육수당 차이점 비교

매직a 2018. 4. 23. 22:47

2018년 9월부터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만6세 미만 자녀가 있는 3인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1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매월 현금 10만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만 0세~5세 영유아 가정의 육아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매달 국가가 영유아 1명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원받는다.





# 2018년 아동수당 10만원 자격 조건·신청 방법

- 10만원 지급대상: 만 6세 미만 / 올 9월 기준 2012년 10월 이후 출생 아동

- 소득인정액 기준: 3인가구(월 1170만원 이하), 4인가구(월 1436만원 이하), 5인가구(월 1702만원 이하), 6인가구(월 1968만원 이하)





만 0세~5세(0개월~71개월) 아동은 만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72개월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아동수당 신청은 오는 6월부터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출생 60일이내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받게 되고, 10월 1일에 태어나 11월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10월, 11월분까지 모두 지급한다.





# 아동수당 양육수당 차이점 비교

양육수당은 만 0세~5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최소 월 10만원부터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양육수당은 아동수당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등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소득·재산 기준에만 부합하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