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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2018년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사전예약 신청기간 자격나이 부양자녀 부양가족 부부합산 총소득 지급대상자확인 지급시기 지급일 금액계산 결정통지서 복불청구 부정수급신고

매직a 2018. 5. 1. 08:55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세금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연간 최대 지급액은 250만원이다. 2015년부터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 근로장려금 안내

- 신청기간: 정기 2018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2018년 6월 1일 ~ 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0% 감액 지급

- 지급시기: 심사 후 매년 9월말까지 지급

- 문의전화: 국세청 126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7년 12월 31일 기준)

1. 배우자가 있거나

2.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9년 1월 2일 이후 출생)·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194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각각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3.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198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은 2017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단독가구 1,300만원·홑벌이가구 2,100만원·맞벌이가구 2,500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2017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고, 주택과 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50%만 지급하고, 2017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가능하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안내 대상자 경우 신청안내문 발송: 신청방법은 전화 ARS 1544-9944,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에서 근로장려금 아이콘 선택,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세무서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다.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본인 소득·재산 현황을 통해서 수급 대상에 해당된되면 국세청 홈택스(일반신청하기)와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심사과정을 거쳐서 근로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9월말까지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신청자 본인명의)로 입금된다.





# 근로장려금 불복청구·부적격수급자제재

근로장려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금액이 다른 경우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의 청구가 가능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한다. 


- 부적격수급자 신고: http://www.nts.go.kr/civil/civil_epeople_07.asp





# 기타

1가구 내에서 2명 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는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순서에 따라서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올해 과세가 시작된 종교인소득은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