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2018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 대상자확인 조회방법 신청기간 자녀나이 소득기준 지급일 통장입금 환급통지서 지급제외 산정표 최고 확정 결정금액차이 전세금명세 불복청구
자녀장려금이란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저소득가구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급한다.
# 자녀장려금 안내
- 신청기간: 정기 2018년 5월 1일(화) ~ 5월 31일(목) / 기한 후 2018년 6월 1일(금) ~ 11월 30일(금)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 10% 감액 지급
- 신청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신청방법: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모바일), 서면신청
- 지급시기: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서 심사 후 9월말 지급 예정
- 문의전화: 국세청 126 [2번 누른 뒤 4번]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부양자녀·총소득·재산
1. 부양자녀 조건: 2017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1999. 1. 2. 이후 출생).
2. 총소득 조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
3. 재산 조건: 2017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재산 합계액 1억원 이상 경우 근로장려금 50% 지급)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심사를 거쳐서 9월말까지 지급하고, 신청한 장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에서 심사진행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다.
심사과정을 거쳐서 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9월말까지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신청자 본인명의)로 입금된다. 자녀장려금 수령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환급통지서를 우편을 통해 주소지로 보내고, 환급통지서(신분증 포함)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 자녀장려금 불복청구
자녀장려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금액이 다른 경우 불복청구는 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