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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실수로 송금을 잘못했을 경우 착오송금반환청구 횡령죄 은행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지연이체서비스 콜센터 잘못 이체된 계좌 취소하는 방법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송비용

매직a 2018. 6. 20. 16:29

은행에서 '계좌이체 실수'로 돌려받지 못한 '착오송금'의 경우 은행은 수취인 동의없이 송금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대신 송금인은 은행이 아닌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으며, 수취인은 착오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은행은 거래중개인으로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며, 다른 고객의 계좌에 함부로 손을 댈 권한도 없다. 착오로 송금한 경우 일단 남의 계좌로 들어간 돈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되기 때문에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없이 송금 의뢰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 착오송금

고객이 송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본래 거래 상대방과는 다른 사람에게 돈이 입금되는 것을 말한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에게 금전손실 우려와 불안감을 주고, 반환이 어려울 경우 반환청구소송 등의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한다.


착오로 송금된 돈을 임의로 소비하면 예금주는 본의 아니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은행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송금 절차 착오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수취인은 계좌 송금 및 이체 실수로 취득한 돈을 송금의뢰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다.



<송금 실수 때문에 날아간 1억>



#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 (착오송금인의 신청 -> 수취인의 반환동의 -> 자금 반환)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서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를 이용한다. 콜센터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은 주말, 공휴일, 영업을 마친 저녁시간에도 콜센터를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다.





# 착오송금시 법률관계

1.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

2. 수취인은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가 발생

3.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4. 수취인이 임의로 동 자금을 인출·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





# 착오송금 예방법

1. 이체 버튼 누르기 전 수취인 정보 꼼꼼히 확인하기

2. 이전에 송금했던 정보나 자주 쓰는 계좌 활용하기

3. 지연이체서비스 이용하기


송금을 할 때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수취인명,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자주 사용하는 계좌와 즐겨찾기 계좌 기능을 활용하면 송금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이스피싱·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송금시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소 3시간이 지나야 수취인 계좌에 입금이 된다.





#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不當利得返還請求訴訟)

손실을 본 사람이 부당 이득을 받은 사람에게 그 이득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다.


수취 금융회사에 등록된 수취인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 혹은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제한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수취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소송'을 통해서 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