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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 84개월 미만 자녀 출생신고 양육수당 신청방법 나이 지원대상 장애아 농어촌 20만원 15만원 10만원 금액 지급일 계좌변경 인터넷신청 보육료 전환
매직a 2018. 4. 17. 20:50#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5세(취학전 84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육료 지원 아동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지원금이다.
#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모든 만 0~5세 영유아 가정에 지원한다.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과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제외대상이다.
양육수당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 소급해 지원하고, 60일 이후 신청시에는 신청일로부터 지원되어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아동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 양육수당 지원금액
양육수당은 연령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다. 12개월 미만(월 20만원), 24개월 미만(월 15만원), 36개월 미만(월 10만원), 48개월 미만(월 10만원), 48개월 이상 ~ 취학전(월 10만원) 지원한다.
양육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지급하며, 신청시 등록한 아이 명의 통장, 신청인 통장으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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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수당 신청방법
양육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2.do)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할 때는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 1부,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타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
-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내: 변경 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 변경 신고일이 16일 이후: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 보육료 -> 양육수당 변경
-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내: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변경 신고일이 16일 이후: 해당월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