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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 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맞벌이 신혼부부 합산 소득기준은 현행 7000만원 -> 8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는 기존 3억원이다.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우대금리 0.2%포인트가 추가 적용된다.





다자녀가구는 자녀수에 따라서 소득기준, 대출한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1자녀 부부 합산 소득기준 8000만원, 2자녀 소득기준 9000만원, 3자녀 이상 소득기준 1억원이다. 1자녀·2자녀 대출한도는 3억원, 3자녀 자녀이상은 4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 맞벌이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 신청방법

2018년 4월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내 보금자리론 대출신청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류접수·대출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서 약 3주 뒤에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다.


- 대출금리: 연 3.40 ~ 3.65%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다자녀 보금자리론은 일시적 2주택자도 이용이 가능하고, 변경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은행대출을 상환하고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만 가능하고, 기존 은행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신청자격: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생애최초의 경우 7천만원까지) 

- 대출한도: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최고 2억원)

- 대출금리: 연 2.25 ~ 3.15%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대상주택: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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