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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저소득가구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급한다.





# 자녀장려금 안내

- 신청기간: 정기 2018년 5월 1일(화) ~ 5월 31일(목) / 기한 후 2018년 6월 1일(금) ~ 11월 30일(금)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 10% 감액 지급

- 신청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신청방법: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모바일), 서면신청

- 지급시기: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서 심사 후 9월말 지급 예정

- 문의전화: 국세청 126 [2번 누른 뒤 4번]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부양자녀·총소득·재산

1. 부양자녀 조건: 2017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1999. 1. 2. 이후 출생).

2. 총소득 조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

3. 재산 조건: 2017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재산 합계액 1억원 이상 경우 근로장려금 50% 지급)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심사를 거쳐서 9월말까지 지급하고, 신청한 장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에서 심사진행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다.


심사과정을 거쳐서 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9월말까지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신청자 본인명의)로 입금된다. 자녀장려금 수령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환급통지서를 우편을 통해 주소지로 보내고, 환급통지서(신분증 포함)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 자녀장려금 불복청구

자녀장려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금액이 다른 경우 불복청구는 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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