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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로 각 지역의 대표를 뽑는 지방선거는 1952년 처음 실시되었고, 1998년(2회) 이후에는 4년마다 한번씩(2002·2006·2010·2014)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앞두고 있다.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 제1회 선거 68.4%로 가장 높았고, 2002년 제3회 선거 48.8%로 가장 낮았다.
# 6.13 지방선거
- 선거일: 2018년 6월 13 수요일
- 사전투표: 6월 8일 금요일 ~ 9일 토요일
- 투표시간: 06:00~18:00
- 선거권: 만 19세 이상 국민 / 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
# 1인 7표 투표방법
1.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다.
2. 1차 투표용지 3장(교육감·시도지사·구시군의장)을 받는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한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다.
4.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함에 3장을 한꺼번에 넣는다.
5. 2차 투표용지 4장(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을 받는다.
6.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기표한다.
7.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함에 4장을 한꺼번에 넣고 나간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는 총 7장이다. 1차 3장(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2차 4장(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을 받아서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용지 총 7장 중에서 비례대표 2장은 '정당 이름'을 확인 후 선택하고, 나머지 5장은 '후보 이름'을 확인하고 선택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유권자는 5장(도지사, 교육감,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유권자는 4장(시장, 교육감,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시의원)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와 다르게 재외투표, 선상투표는 시행하지 않는다.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자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경우 투표가 가능하다.
# 6·13 국회의원 재보선
국회의원 재보선이 동시에 진행되는 선거구 8곳은 총 8장의 투표용지를 제공한다.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서울 송파을·노원병,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남 천안갑, 충북 제천단양, 전남 영암무안신안 등 8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