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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하는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총 6가지로 명시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 '성격차이'는 이혼후 단순 변심, 갈등 정도로 적용되어 법원에서 이혼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 이혼부부 이혼 이유 순위

- 성격차이(1위), 경제 문제, 가정 불화, 배우자 부정 순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 사유에 관련된 근거를 준비하는게 좋다. 성격에 따른 부부간의 갈등을 기본으로 상대방이 육아에 소홀, 부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 불화를 일으킬만한 잘못을 저지른 사례 등을 함께 피력하는 것이 좋다.





'협의 이혼'이 어려워 진행하는 '재판 이혼'은 이혼 협의가 되었지만 재산과 자녀 등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와 부부중 일방이 소재 불명인 경우 등에 진행한다.


[이혼서류]

- 부부 개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부 개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개인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이혼소장 및 이혼조정신청서 1부

- 미성년 자녀에 대한 기본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합의 이혼의 절차

부부쌍방의 이혼합의 -> 본적지, 주소지 관할법원 서류접수 -> 판사 확인 -> 본적지, 구, 시, 읍, 면 사무소 3개월 내 이혼신고 


* 재판 이혼의 절차

관할 법원에 이혼서류 접수 -> 가사조사 -> 조정위원회 회부 -> 변론기일 -> 판결 -> 이혼신고


[재판이혼의 6가지 사유]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2. 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이혼시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금전이다. 이혼시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기에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불해야하는 금전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2. 이혼시 재산분할한 경우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으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할 경우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혼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배우자 입장에서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 받는 것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고, 부동산을 이전해주는 배우자의 입장에서 '재산분할' 방법이 세금 부담이 없다.





* 이혼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  위자료: 증여세 취득자 ×, 양도소득세 지급자 ○ / 취득자의 취득시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 재산분할: 증여세 취득자 ×, 양도소득세 지급자 × / 취득자의 취득시기 재산분할전 배우자(지급자)의 취득시기


세금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조세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증거 없는 이혼 소송은 배우자의 발뺌은 기정사실이고 심지어 악처로 몰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혼은 부부사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정확한 물증이 필요하고, 이혼 사유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외도시 문자, 폭행을 당했을 경우 사진 촬영·진료 기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재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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