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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여 송금인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방침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법적 절차없이 잘못 송금한 돈 80%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올해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하고,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서 구제사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 착오송금 뜻
송금인의 실수로 인해서 수취인 계좌번호와 송금 금액 등이 잘못 입력되어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최근 간편송금이 늘어나면서 착오송금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 잘못 보낸 돈 예금자보호공사에서 80% 먼저 돌려준다
# 금융위원회 착오송금 피해 구제책 (예금보호공사)
- 채권대상: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로 금액은 5만원 ~ 1천만원
- 매입가격: 송금액 80%
금융위원회는 돈을 받은 사람(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구입한 뒤 수취인 상대로 소송을 통해 회수하는 방안이다. 송금액의 80%까지만 돌려주는 이유는 송금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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