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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0일 임대료 분쟁으로 인해서 '서촌 궁중족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물주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을 강화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차인 혜택)
임차인의 임대계약 보장기간 현행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권리금 회수권리 보호기간을 계약 만료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가 건물주가 바뀐 경우에도 상가 임차인이 최소 10년간 장사할 권리를 보장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임대인 혜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천500만원 이하 임대인은 소유건물을 5년 이상 임차해 줄 경우 6년째 계약부터 매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법인세 5% 감면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년 -> 10년 보장
일본 정부는 부동산 가격때문에 임대료가 크게 상승하여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991년 차가차지법을 만들었고, 임차인은 건물을 빌린 이상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원하는 기간만큼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안정된 장사권을 보장했다.
일본 임대차 보호법 차가차지법은 모든 임차인을 약자로 간주해 건물 임대차계약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고, 임대인은 정당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해도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임대인은 해약 통고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