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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란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갖춘 설계를 뜻한다. 정부는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2017년 2월부터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했고, 올 연말까지 모든 주택과 연면적 200㎡이상 건물까지 의무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우리 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http://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
건축물 대장 정보를 바탕으로 건축법 제48조에 의한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 적용 대상 여부를 조회하는 시스템이다. 조회 결과의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여부는 건축물 내진성능에 관한 참고자료이며, 정확한 내진성능은 전문가의 구조안전 진단이 필요하다.
* 우리 아파트 내진설계 확인하기: https://m.realestate.daum.net/promotion/seismic
다음 부동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우리 아파트 내진설계 확인하기'를 통해서 아파트 이름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내진설계 적용 대상 건축물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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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설계 설계
내진설계 기법은 내진구조, 면진구조, 제진구조로 구분한다. 한국의 내진설계 기준은 건축물, 교량, 댐, 터널, 상수도 등 구조물의 형상과 목적에 따라 다르며,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지진에 의한 파괴를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학적 견지에서 강한 지반 운동에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현실때문에 일상적 지진의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