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는 집을 세를 놓아 소득을 얻는 사업자를 뜻한다. 장기간 주택을 보유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다. 특히, 자산 가치가 상승할 여력이 큰 아파트, 이미 시세 차익이 커서 거액의 양도세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혜택을 보는 것이 유리하다. 등록시 발생할 건강보험료, 소득세 추가부담금이 있지만 등록후 얻을 세금 혜택과는 비교도 안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주택 한채만 있어도 가능하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주소지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1. 취득세 면제 전용면적 60㎡ 이하 신규 분양 아파트, 오피스텔, 신축 다세대 빌라를 취득해 임대사업을 할 때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카테고리 없음
2017. 11. 9. 04:57